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433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내에 행하여 진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변경된 사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