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공2000.9.1.(113),1835]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판단유탈 내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2]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도급인의 주장 속에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하여 변제하였다는 노임이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주장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내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정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경건설'이라고 한다)는 1997. 6. 21. 피고 산하 국방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동원훈련장 시설공사를 도급금액 금 2,818,897,200원(그 후 금 2,909,363,065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다가 1998. 1. 30.경 공정률 89.90%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는 정경건설에게 위 공사의 선급금 등으로 1997. 12. 30.까지 합계 금 1,806,563,060원을 지급하였고, 정경건설은 1998. 1. 15.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700,000,000원을 소외 주은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여, 같은 날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는 1998. 5. 19. 주은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의 변제로서 금 3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주은상호신용금고는 1998. 6. 1. 위 양수금채권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정경건설이 작성한 공증인가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1998년 제18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정경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금 800,000,000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1998. 1.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기658, 65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1998. 1. 30.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2월 24일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정경건설의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806,363,050원은 변제되었고, 금 700,000,000원은 주은상호신용금고에 양도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1. 30. 당시 정경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은 금 108,954,345원(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2,615,517,395원-금 1,806,363,050원-금 700,000,000원)이 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공사잔대금 채권의 한도에서 유효하여 그 범위에서 정경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에게 압류 및 전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덕유판넬, 도현레미콘 등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어 위 공사대금 채무 금 2,615,517,395원 중 피고가 1997. 12. 30.까지 변제한 금 1,806,363,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무 금 808,954,345원에서 피고가 1998. 5. 4. 정경건설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232,630,000원, 피고가 1998. 5. 19. 주은상호신용금고의 양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공탁한 금 3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276,324,330원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1998. 6.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년 금제1448호로 공탁하였는바,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1998. 2. 24.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 전에 정경건설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고 피고가 그 지급을 약속하였다가 1998. 5. 4.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232,63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위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이 원고에게 우선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공사잔대금 채권 중에서도 위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채권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사잔대금 채무에서 이를 공제하고 집행 공탁한 것은 유효하고, 따라서 위 공탁으로써 원고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하였다고 항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미 양수받거나 전부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자가 있다 하여 그 채권양수나 전부명령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위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위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
그리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전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 속에는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항변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하고, 나아가 과연 피고가 주장하는 노임이 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주장 취지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 이에 대한 판단만을 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