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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10 경 의정부시 금오동 2 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추동 로 효자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