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1: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교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 및 주 취 정황 관련),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중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