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13:4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택시기사 휴게실에서 내기 장기를 두고 있던 중, 상대방인 C가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훈수를 받아 피고인이 위 게임에서 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히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