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5(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경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셀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 J은 2018. 1. 경 D로부터 G 주유소 인근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D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집한 다음 송유관 절도 수법을 가르쳐 주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주유소를 범행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는 G 주유소에서 다른 공범들의 도유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E과 함께 범행에 사용되는 분배기 등을 실시간 관리하고, J은 위와 같이 절취한 석유를 탱크로리에 싣고 D 운영의 I 셀프 주유소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8. 1. 중순경 G 주유소 1 층에서 니플( 송유관에 용접하여 호스를 연결하는 부품), 압력 기( 송유관의 유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 분배기( 송유관에서 절취한 기름을 유종에 따라 주유소 탱크에 분배하는 장치) 등 도유장비를 만든 다음 G 주유소 2 층에 분배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고압 호스 등 도유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G 주유소에서 400m 떨어진 지점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니플을 용접한 후 고압 호스를 이용하여 니플과 G 주유소 2 층에 설치된 분배기 및 압력 기를 연결하였다.
계속하여 2018. 2. 2. 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 주유소 2 층에서 압력 기를 살펴보며 분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