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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8 2015나83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1, 22, 23호증, 을 제1, 2, 3, 20 내지 2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의 설립과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 1)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대구 수성구 E 일대 464필지 53,396㎡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연면적 164,153.77㎡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97명 중 212명의 동의를 얻은 후 2006. 8. 2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2)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주식회사 씨제이디앤씨(이하 ‘씨제이디앤씨’라 한다)를 선정한 후 2007. 3. 26.경 씨제이디앤씨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위탁하였는데, 추진위원회와 씨제이디앤씨 사이에 체결된 용역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내용) 씨제이디앤씨는 도시정비법 제69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대행한다.

1. 정비계획 및 협력업체 선정에 따른 추천 및 계약관련 자문업무

2. 추진위원회설립인가 업무

3. 사업성 분석 지원 업무

4. 각종 총회 지원 업무

5.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