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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272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태, 범행 당시의 느낌, 범행 후의 상황, 신고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상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타인에 대한 과도한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재산을 잃게 된 이후 알코올중독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가 더 어린 피해자로부터 비난과 욕설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권한도 없이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였고 피해자가 2013. 6. 하순경부터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거주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면 화를 내면서 집에서 나가라는 비난과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