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2019.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1회 로그인 시각 19:03:29 / 로그아웃 시각 19:03:31(H 관리 접속지 IP주소 : I) , 2019. 4. 13.경 2회 - 로그인 시간 09:12:36 / 로그아웃 시각 09:12:37(H 관리 접속지 IP주소 : J) - 로그인 시각 12:12:49 / 로그아웃 시각 12:12:51(H 관리 접속지 IP주소 : K) 등 총 3회에 걸쳐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구매한 D의 ‘E’ 게임 계정(ID: ‘F’)을 이용, E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접속 IP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게임계정 구입자 참고인 G과 전화통화)
1. 내사보고(H 회신 내역 및 접속자 인적사항 확인)
1. 내사보고(참고인 G의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