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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9차례나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E과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고(합의서는 당심에서 제출되었다), 당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