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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으나 피해 변제를 하려고 노력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