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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67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7. 20. 07:00경 남양주시 별내동 854 아이파크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구 방향 측면에 있던 2개의 기둥 사이를 통과 후 우회전하여 출구로 향하는 원고 차량과, 출구 정면 방향에서 직진하여 출구로 향하는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8. 8. 원고 차량 소유자인 C으로부터 그가 이 사건 사고 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한 수리비 200,000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이와 별도로 2017. 8. 9. 원고 차량 수리비로 15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미 지하주차장 출구 방향 통행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뒤에 있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원고 차량을 추월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수리비 합계 352,000원(=채권양수금액 200,000원 원고 지출금액 152,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내 통상적인 주행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기둥 사이를 통과하여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보다 원고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