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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31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AL,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2.경부터 포항시 남구 AW 목장용지 39,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0.경부터 AX과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AY, AZ, BA, BB, BC, B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10. 4. AX에게 1322/78838 지분을 4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2. 10.경부터 2014. 5. 21.까지 AX과 피고들 중 피고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AY, AZ, BA, BB, BC, BD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1. 8. 29. AX으로부터 그 지분을 4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Y, AZ, BA, BB, BC, BD, 피고 D은 2012. 12.경부터 각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피고 회사에게 다시 이전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피고 AL, D을 제외한 피고들 및 원고(1322/78838 지분)가 공유하고 있고, 피고 AL, D을 제외한 각 피고들 지분비율은 별지 1 공유지분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9, 을 제2 내지 45호증의 각 1, 2, 을제46호증, 을 제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의 피고 AL,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L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피고 회사에게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공유자만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