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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58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납치범 등을 가장하여 “ 가족을 붙잡아 두고 있으니 돈을 가지고 와라” 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단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납치범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또는 ‘ 콜센터’, 직접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수금 책’,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전달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 위 챗 (Wechat, 웨이 신)’ 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부부 관계인 피고인들은 2018. 7. 말경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을 알게 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원을 수금하고, 그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금액의 일부를 일당으로 받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8. 8. 7.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