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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9 2013구합12416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5,591,590원의 환수고지처분 중 1,242,575원을...

이유

1. 처분의 내용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4. 23.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인데 2012. 1. 30.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C, 자녀 D, E, 원고가 있었다.

나. 피고는, 망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2002. 3. 4.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03. 2. 1.부터 2003. 5. 13.까지 건강보험급여 5,591,590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받았다고 보고, 2012. 10. 18.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급여의 환수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2002. 3.경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당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일 망인이 위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의료보험 대상자의 지위에서 진료비 전액의 감면혜택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 이후 망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급여를 받게 되었다.

망인은 당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이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환수고지의 요건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망인은 어차피 건강보험 자격자의 지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