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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을 지나가는 D번 E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엉덩이 쪽으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3회 가량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F(가명)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CCTV 캡쳐, CCTV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