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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정8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7: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건방진 놈이 담배를 꼬나 물고 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