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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노141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10,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M에게 피해 금액을 상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두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D 등과 공모하여 위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등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도 소매상들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기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위조 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M를 기망하여 검찰청의 단속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9회에 걸쳐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상표법위반 범행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대외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변호사 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검찰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상상적 경합 관계인 판시 사기죄와 판시 변호사 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