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F과 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했던
E의 설명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계약서의 공란을 기재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변조 내지 변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신용카드 POS 기기를 반납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약정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 자인 F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이용 계약서를 만연히 보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 변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E의 말을 듣고 약정 건수를 1,000건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록 1권 42 쪽), 검찰에서는 자신이 E에게 약정 건수를 1,000건으로 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권 138 쪽), 원심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에도 피고인이 E에게 지시했다는 내용과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바( 공판기록 25, 26, 31 쪽), 약정 건수 보충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반면 E은 일관되게 두 번째 신용카드 POS 기기는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용 계약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