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8.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몰수추징은 부가형의 성질뿐만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고, 몰수추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명하여야 하는 필수적 몰수추징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도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주형과 달리 몰수추징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