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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25 2014가합10307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안양시로부터 위탁받은 W 수집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상차원 및 운전원으로, X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2009년~2011년의 통상임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합 및 피고들은 2012. 1.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아래와 같은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위 문제와 관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경기 2011조정80 사건,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작성된 조정서를 ‘이 사건 조정서’라 한다). 통상임금 차액

1. 피고 U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T은 2009년~2011년 통상임금 차액에 대해서 조합원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2. V 주식회사는 2006년~2011년 통상임금 차액에 대해서 조합원 1인당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붙임] 임금협약

1. 노사는 2012년 안양시 직접노무비 산정 기준(안양시 W 수집ㆍ운반 대행비용 산정 기준)에 규정된 직접노무비 각 항목만을 2012년 임금 항목으로 하는데 합의하고, 동 기준에 규정된 직접노무비 전액을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2. 노사는 2012년 안양시 직접노무비 산정 기준(안양시 W 수집ㆍ운반 대행비용 산정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에 따라 동 기준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산정 지급한다.

4.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1. 1.부터 1년으로 한다.

다. 피고들은 2012. 2.경부터 원고들에게 「2012년 안양시 직접노무비 산정 기준(안양시 W 수집ㆍ운반 대행비용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