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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0 2015가단34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3.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