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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68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4: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콜라텍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간 후, 술에 만취해 상의를 걷어 올려 배를 보이며 돌아다니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멱살, 팔, 몸을 잡아당겨 손님들이 콜라텍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자 운영 영업장의 손님이 100여 명 이상 밖에 나가버리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