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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고, 2013. 5. 20.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5.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맥주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