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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13 2018고단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경 문경시 모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예산군 C에 신축 예정인 골프 연습장의 공사 도면을 보여주면서 “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업무추진 비를 지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 연습장 신축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2.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6.까지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42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캠핑 카라반을 판매할 테니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캠핑 카라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3. 판매대 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억 5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 자료,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