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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5 2020가단612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3층 1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