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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464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0대, ‘ 야마 토’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업)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