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4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성북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행정지원업무에 복무하던 중 가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2013. 5. 6.,
7. 12.,
8. 19.~21.,
8. 23.,
9. 23., 2015. 1. 13.~16. 모두 11일간 위 성북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앞으로는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