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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79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5 톤 전동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06. 19. 10:06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20 미터의 거리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무면허로 위 지게차를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는 것이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지게 차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건설기계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별표 1에 의하면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나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도로( 도로 법에 따른 도로 도로 법 제 2조는 도로란 차도, 보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 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 10조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 국도( 고속 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 국도( 일반 국도의 지선 포함), 특별시도( 특별 시도) ㆍ 광역시도( 광 역 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규정하고 있다. )를

말한다] 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 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에 해당하고 주로 C 주차장에서 물품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지게차가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