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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17. 선고 2012구합515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045 (2011.11.04)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고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분리과세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가 누락되어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5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3. 김BB과 서울 중랑구 OO동 0000 과수원 1,5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06. 8.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 채 무자를 검BB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김DD가 2008. 3.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타경4339호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08. 4. 23. 위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이하 '이 사건 채권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2009. 6. 30.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위 배당표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000원 중 원고가 원금으로 신고한 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1. 2.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4. 14.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1.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3, 을 제1 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구 소득세법(2010.12.27.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의 각 규정은 국내에서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 이고 원천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김BB임에도 불구하고 원천납세의무자에 불과 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 000원, 이자소득 000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 한 세액은 000원(= 000원 x 20% + 000원 x 25%)이다.

가) 원고, 문EE, 김FF는 2006. 6. 20. 김BB과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000원은 2006. 6. 20., 중도금 000원은 2006. 7. 10., 잔금 000원은 2006. 7. 3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문EE, 김FF는 2006. 7. 28.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김FF 1/3, 문EE 1/3, 권AAA 1/3의 소유지분임을 확인하고, 추후 상기 부동산의 매도 또는 공 공수용보상시 위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000원은 원고가, 000원은 문EE가, 나머지 000원은 김FF가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었고, 김BB은 2006. 7. 14. 김GG의 명의로 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기 위 해 관할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 이에 김BB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8. 4. 문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6. 8. 10.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바)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타경4339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문EE가 000원을, 원고가 000원을 각 배당받아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 합계액'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의 거래로 원고, 문EE, 김FF가 얻은 이익은 위 배당금 합계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000원(000원 - 000원)인데 , 그 중 계약금에 상당하는 000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나머지 000원만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만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으므로,위 부 동산의 거래로 원고가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 000원, 이자소득 000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위 적 주장에 관하여

가) 원천징수는 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합산 되어 이후 신고, 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와 그러한 신고납부결정 절차 없이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되어 버리는 경우(이른바 완납적 원천징수)로 구별할 수 있다. 한편 위 두 가지의 원천징수 모두 소득세액이 급여 등의 지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천징수의무 자로 하여금 확정되지도 아니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할 수 없음에 따른 것일 뿐 사후 에 원천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등의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소득세액이 수정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바,어떤 세법이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당하는 소득을 합산시켜 그 신고납세나 부과과세 등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면 이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그 조세채무를 이행시키겠다는 입법취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반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면 이는 원천징수만으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관계를 종결시키고 국가로서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그에 대한 조세채무이행을 구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1981. 9. 22. 선고 79누 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한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데,위 조항 제3호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을,제3호의2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을, 제3호의3은 ' 「조세 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제4호는 '제3호 • 제3호의2 및 제3호 의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 용되는 소득금액'을 각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그 금액이 000원을 초과하여 결국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에서 정한 이른바 '분리과세이자소득'이 아닌 이상,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합산됨으로써 그 신고납세나 부과과세 등 별도의 절차가 예정된 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김BB에게 위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하였고,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 라 김BB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이 사건 채권계산서의 계산내역에 '000원의 대여금'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김BB과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금원을 소비대차 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준소비대차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채권최고액이 000원으로 이 사건 채권계산서의 대여금 000원의 1.7배에 이르는 금액인 점,원고가 2009. 6.경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법원에 '000원에 대한 2006. 7. 10.부터 2009. 6. 30.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000원에 대한 연 36%의 비율에 따른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원고, 문EE, 김F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의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위 배당금 합계액 000원 중 1/3은 김FF에게 귀속되는 돈이라고 주장하나,①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검BB로 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이라고 제출된 증거(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중 김FF 앞으로 발행 된 영수증이 없고,달리 김FF가 김BB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위 각 영수증(갑 제6호증 의 1 내지 3)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은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000원보 다 000원이 부족하기는 하나,원고는 매도자 김BB이 OOO축산업협동조합에 부담하는 000원의 채무를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 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소장에서는 위 000원의 채무를 원고와 문EE가 공동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2012. 5. 16.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단독으로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②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원고가 000원을,문EE가 000원을 각 배당받 았을 뿐, 김FF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점,③ 김FF가 원고, 문EE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 합계액 중 1/3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위 배당금 합계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중 1/3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기타소 득 내지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