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로부터 ‘B’(B,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2017. 10. 12. 수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4.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일부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제품에서 2.6-디아이소프로필나프탈렌(이하 이 사건 농약이라 한다) 잔류량 0.21mg /kg 이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이 사건 농약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을 적용하여 15일의 영업정지와 해당제품 폐기를 명하는 처분(그 중 영업정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명확성의 원칙 위반) 이 사건 농약은 식품공전 등 국내 법규에 금지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인바, 피고는 2018. 4. 초순 무렵 대만에서 이 사건 제품에서 위 농약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근거가 미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8. 4. 16.까지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였고, 그때마다 피고는 287개 항목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다음 수입을 허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제품에서 이 사건 농약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제품은 약 6년 동안 피고의 검사를 통과하여 수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