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이 사건에 관한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4고약 (사건번호 생략) 사기 사건의 약식명령에 관하여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1.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하 ‘원심법원’이라 한다)에서 한 위 약식명령이 송달될 당시 항고인은 타향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 후 부산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면서 비로소 위 약식명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04. 8. 19. 항고인에 대한 2004고약 (사건번호 생략) 사기 사건에서 항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항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하자 2004. 9. 6.자로 공시송달한 사실, 항고인은 그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되면서 비로소 위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공시송달을 할 당시 항고인은 생계유지를 이유로 종전의 거주지에서 떠나 있었는데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하기에 이른 사정이 엿보이는바, 항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받았고 그로 인하여 항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된 위와 같은 사정은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약식명령에 관한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