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5.26 2016도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토목) 표준 도급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D 명의의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D 명의의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토목) 표준 도급 계약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이월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를 유 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