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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450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3:30경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구씨네주막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5. 13:30경 업무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구씨네주막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C의 D 스타렉스 화물차 뒷문짝 우측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9.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