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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9 2016가단51684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18,800,000원및이에대한2016.1.31.부터2016. 6. 28.까지는 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