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5 2015가단20119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