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6-32에 있는 ‘옛날농장’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낙성대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고, 이어 4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591,9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495,6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등을 수리비 1,213,01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22. 23: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