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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합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5:05 경 여수시 C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공부방에 가는 피해자 D( 여, 9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짓하여 피고인 쪽으로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감 싸 안은 채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속기록( 진술 녹화)

1. 보호 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청구 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 6. 8. 피고인의 집에서 14세 및 15세의 여성 아동 청소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2011. 3. 17. 광주 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② 위 2010년 경 범행 무렵 피고인은 알코올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거의 매일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 2017. 9. 29.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③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1 병 정도이나 이 사건 범행 무렵 매일 소주 3 병 가량을 마셔 왔고, 구속된 후 알코올 금단 증상 등이 관찰되어 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