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7,820,381원, 원고 B, C에게 각 64,880,2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E은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2012. 2. 9.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주치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2012. 2. 6. 이전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2011. 12. 31. 00:40경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여 피고 D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복통 증상을 보이다가 2012. 1. 11.경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 23.에도 복통, 설사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2. 1. 25. 17:50경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 후 피고 D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 동안 배에 가스가 차 있다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설사 증상을 계속 보이다가 2012. 1. 26. 15:00경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2. 2. 1. 피고 병원에서 복통으로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고, 2012. 2. 5.에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2) 2012. 2. 6. 이후의 경과 가) 망인은 2012. 2. 6. 10:30경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와서 12:00경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이하 ‘CT’라 한다
)을 한 후 피고 D으로부터 ‘CT 촬영 결과, 오른쪽 대장에 변비가 10cm 이상 뭉쳐있으니 관장약을 복용하여 대변이 나오도록 하고 수액을 맞으면서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나) 입원 후 망인의 복통이 나아지지 않자 피고 D은 13:30경 망인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롤(Demerol, DMR) 25mg을 주사하였다.
피고 D은 15:00경 간호사로부터 망인이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