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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4나3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2. 7. 31. 10:40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원고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원고의 인공치아 보철물 2개를 손괴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는 2013. 2. 26. ‘피고는 2012. 7. 31. 10:40경 이마로 원고의 인공치아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앞 인공치아 2개의 일부가 깨지는 보철물 파절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인공치아 보철물 2개를 손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인공치아 보철물 7개 중 2개가 파손되었으나, 7개의 보철물이 연결되어 있어 손상된 보철물 2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보철물 7개 전체를 제거해야 하므로 보철물 1개당 50만 원씩 총 350만 원(= 50만 원 × 7개)의 치료비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책임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