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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2 2016가단103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5,229원 및 그 중 23,232,039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4.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2,250만 원, 보증기간 2013. 2. 4.부터 2015. 2. 4.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전세자금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2013. 2. 4.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만료일 2015. 2. 4.로 정하여 전세자금용도로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신용보증인인 원고가 2015. 8. 10. 기업은행에 23,232,0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할 추가보증료 103,190원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은 연 12%, 2015. 9. 1.부터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23,335,229원(=대위변제금 23,232,039원 추가보증료 103,1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3,232,03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139401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