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청구사건][고집1980민(1),532]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의미
민법 제163조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965.2.16. 선고 64다1731 판결 (판례카아드 197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63조(3)265면) 1965.4.13. 선고 65다220 판결 (판례카아드 194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63조(4)265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58,54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대출금원장), 갑 제4호증(부기문) 피고의 이름 아래 찍힌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65.10.20. 소외 경향포도협동조합에 금 2,000,000원을 변제기는 1966.2.28.로 하고, 이자는 연 1할, 지연손해금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하되, 다만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원고가 형편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후 위 소외 조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위 소외 조합소유인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이 1972.5.경 이에 따른 경매개시결정( 같은지원 72타1215호 )을 한 사실, 원고가 1973.12.24.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경략대금중 금 2,000,000원을 수령하여 위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소외 조합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금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금 72,328원과 그 다음날부터 1973.12.24.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범위안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 3,786,217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므로 그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1년 이내라 하더라도 1회의 변제로서 소멸되는 이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가사 이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1966.2.28.부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이 1972.5.경 주채무자인 위 소외 조합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동 부동산이 압류된 이상 그 압류와 동시에 시효는 중단되고, 주채무자인 소외 조합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라고 볼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 다음날인 1973.12.25.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이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7.30.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역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858,545원(72,328+3,786,21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