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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85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원 심판 결의 각 죄는 2015. 12.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죄로서,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제 1원 심판 결의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제 2원 심판 결의 원심은, 편취 금이 다액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토목공사 설계와 인허가를 내세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금원을 편 취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수법의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