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공과금 별도), 기간 2007. 11. 4.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별지 연도별 미납 내역과 같이 월 차임 및 공과금의 납부를 연체하였는데, 2015. 3.분까지 합계액은 791만 원(= 2008년도 5개월분 200만 원 2010년도 5개월분 223만 원 2012년도 1개월분 46만 원 2014. 9부터 2015. 3.까지 7개월분 322만 원) 매월 부과되는 공과금이 일정치 않으나, 원고가 제출한 2015. 3. 26.자 준비서면에 따르면, 월 차임 및 공과금의 합계액이 2008년도는 월 40만 원, 2010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월 45만 원, 2010년도 9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는 월 44만 원, 2012년도 4월 이후는 월 46만 원으로 보인다.
이다. 다.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23.자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분까지 연체 차임 및 공과금 합계 791만 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291만 원 피고가 명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