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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구합8777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학원 운영 원고는 2006. 8. 17.경 B이 1989.경부터 운영해 오던 용인시 C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기숙형 대입종합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2009. 1. 8.경까지 운영하였고, E, F, G, H, I, J, K, L, M, N(이하 ‘E 등 10인’이라 한다)은 위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학원강사들의 퇴직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E, F은 각 2006. 7. 31.경에, G, H, I, J은 각 2006. 11. 12.경에 각 위 학원에서 퇴직하였으나, 원고는 E, F, G, H, I,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7. 5. 31. 피고에게 E, F, G, H, I, J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075,699,795원으로 신고하고,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을 가감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382,734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826,105,428원으로 신고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을 감하여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825,769원을 납부하였다.

3) K은 2008. 8. 31.경에, L, M, N은 각 2008. 11. 8.경에 각 위 학원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K, L, M, N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9. 5. 31. 피고에게 K, L, M, N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734,793,781원으로 신고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을 감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2,498,283원을 납부하였다. 다. 학원강사들의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 1) H의 경우 가 H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1467호로 퇴직금 13,253,62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0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