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하지관절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 지적장애가 있는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