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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구합7942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파주운정3지구 2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0호,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2호,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9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파주시 B 소재 간판 및 ‘C 파주특약점’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손실보상금 : 15,159,000원(= 위 지장물 이전비 1,859,000원 이 사건 영업 휴업보상비 13,3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원고는 손실보상금 증액과 함께 이 사건 영업에 대한 폐업보상을 구하는 이의신청 - 원고의 폐업보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손실보상금은 15,782,000원(= 위 지장물 이전비 2,022,000원 이 사건 영업 휴업보상비 13,770,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은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호)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영업은 일산, 파주 지역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