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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70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따져 묻고자 피해자 A을 불러세우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은 B은 피해자 A의 옷을 잡아끌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사실오인).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나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법리오해). 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이 2019. 7. 11. 10:3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상가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경호업체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말리던 과정에서 피해자 A의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경호업체 직원을 뒤따라가는 피해자 A을 쫓아가 팔과 옷을 잡아끄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A을 쫓아가 팔을 잡아끌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제1심의 무죄부분 역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