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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3가합557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3,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건물신축 1) 원고는 2006. 9. 1. B으로부터 아산시 C, D,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거래가액 545,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B은 2004. 9. 17. 아산시 C, E, G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5. 12. 8. 위 토지의 사용을 포함한 건축허가권 일체를 B으로부터 양수받고, 2005. 12. 12.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아산시 C, E, G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34.9㎡, 2층 23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짓고 2011.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2014. 9. 15.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대지 및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은 별지 감정도 및 아래표와 같다.

F G C D H E I

다. 감정도 라, 마 부분의 기간임료 별지 감정도 표시 22, 20, 19, 9,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와 18, 17, 16, 7, 8,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이하 ‘감정도 라, 마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기간임료는 아래표와 같다.

C C D E F G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호증, 을 제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J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K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 즉, 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상ㆍ하수도관을 매설하고,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무단으로 점유한 것,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할 때 G.L(Ground Level)을 낮게 설정하여 L 국도보다 약 1.5m 이상 낮아 재산가치가 하락한 것, ③ 맨홀 높이를 잘못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