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45경부터 01:07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D역 역무실에서, 정읍역에서 열차를 타고 평택으로 가던 중에 열차승무원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D역에서 내려 다음 기차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열차에서 하차한 후 위 역무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 근무자로서 역무원인 한국철도공사 소속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역무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D역 대합실 승차권 매표소에서, 정읍역에 두고 온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승차권을 끊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차권 발권업무를 하고 있는 역무원인 한국철도공사 소속 피해자 F에게 “이 좆같은 년아, 정신 차려라, 내가 휴대폰을 정읍역에 두고 왔으니까 얼른 차표 끊어줘, 씹할 년아 정신 차려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열차승차권 발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 체포보고,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